서울고등법원 2010. 03. 30. 선고 2009누21156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571 (2009.06.18)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피고가2008. 9. 5 원고에대하여한2006년도및2007년도귀속종합부동산세및농어촌특별세의경정청구거부처분을각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십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