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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5. 09. 12. 선고 2005구합55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여부와 물납가능 여부[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여부와 물납가능 여부

요지

비상장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불허가처분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물납거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0,86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5.17.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은 1998.4.4.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고 한다)의 주식 900주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이래, 1999.12.28.까지 6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80,9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81,8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0.10.23. 원고에게 그 중 45,8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2004.4.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40,868,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4.4.17. 피고에게 위 주식으로의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17. 위 물납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또는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피혁을 운영하고 있던 유○○이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해 둔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이르렀다.

(나) 유○○은 ○○실업의 대표이사인 방○○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이를 그만 두면서 위 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는데 보증을 섰던 것을 해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양도에 이른 것으로서, 유○○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2) 원고는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유○○은 위 주식으로의 물납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위 물납신청 당시 위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불허가처분 이후에는 그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거나, 또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구 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구 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 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구 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 구 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외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명의 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 제41조의2 제1항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유○○은 2000.9.19. 주식회사 ○○피혁을 설립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이었던 사실, 원고가 2004.11.15. 유○○을 고소함에 따라, 유○○은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2.19.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둔다는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원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원고는 2000년 11월경 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들어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유○○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구청장, ○○시장, ○○청장, ○○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은 ○○실업의 주주이자 등기상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방○○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방○○과의 불화로 위 회사의 운영을 그만 두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유○○은 2000년 및 2001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였고, 2002년에는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주민세만을 납부하였으나, 소득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유○○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의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 81,800주르르 보유하고 있었는바, 그 보유비율이 19.95%로서 대표이사인 방○○에 이어 제2 대주주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구 법 시행령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도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받은 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58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식이 명의신탁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갑제5호증의 18, 19의 기재에 따르면 ○○실업은 그 대표이사인 방○○ 1인이 총 주식의 54.49%(자신의 명의로 45.17%, 이○○의 명의로 8.78%)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허가처분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4.9.30.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식은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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