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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선고 2008도125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 음란물유포 )

피고인

최IT ( COTTERE MOTOSTS ) ,

주거 부산 DIE DE DOES DETTERE

등록기준지 부산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반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 1 . 25 . 선고 2007노4455 판결

판결선고

2008 . 5 .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피고인이 인

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

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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