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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8.20.선고 2009도4951 판결
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2009도495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9노571 판결

판결선고

2009. 8. 20 .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보도록 제공한 음란물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함께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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