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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8.21.선고 2008도3807 판결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08도3807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CC, E

주거 고양시 LTE DIE

등록기준지 부산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노2678 판결

판결선고

2008. 8. 21 .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좌관인 정가 협회 회장인 장으로부터 1, 000만 원을 후 원금으로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위 금원이 장 등 개인의 후원금이 아닌 위 협회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넘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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