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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12.선고 2008도3212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8도321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 EEE ) ,

주거 수원시 E E ED LED

등록기준지 경북

2 . 주식회사

수원시

대표이사 이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 4 . 3 . 선고 2007노5129 판결

판결선고

2008 . 6 .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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