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6.12.선고 2008도3212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8도321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 EEE ) ,
주거 수원시 E E ED LED
등록기준지 경북
2 . 주식회사
수원시
대표이사 이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 4 . 3 . 선고 2007노5129 판결
판결선고
2008 . 6 .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차한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