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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0.9.선고 2008도79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08도7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윤 O ( N E AND TOTTOOTS ), DVD

주거 충남 DE THE ITE TE

등록기준지 충남 MONS ANDS INDORS ON INS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8. 8. 선고 2008노985 판결

판결선고

2008. 10.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고,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김M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무지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명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진구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이 전부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일체의 긴급구호 조치나 신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이 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만을 건네 준후 용변이 급하다면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으로 가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7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였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들의 상태나 후송병원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 이탈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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