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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선고 2006다76057 판결
보상금
사건

2006다76057 보상금

원고,상고인

1. Z C ( )

EEEE

2. 김MPS S ( NS AND OTTONIC

전북

3. 최N ( TITLETTILITTE )

전북 LINE DIME DIMES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1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나112040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최초 발견신고한 유물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 탐사에 의하여 발굴한 유물 외에, 제1차 내지 제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하여 발굴한 유물은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최초 발견신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찾아낸 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1차 내지 제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하여 발굴한 유물의 발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상 발견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또한, 원심이 긴급 탐사에 따라 발굴한 유물에 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 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유물의 가액에서 발견장소인 해저의 소유자인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분하여 산출한 조치도 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문화재보호법상의 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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