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5.15.선고 2006다76057 판결
보상금
사건
2006다76057 보상금
원고,상고인
1. Z C ( )
EEEE
2. 김MPS S ( NS AND OTTONIC
전북
3. 최N ( TITLETTILITTE )
전북 LINE DIME DIMES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1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나112040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최초 발견신고한 유물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 탐사에 의하여 발굴한 유물 외에, 제1차 내지 제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하여 발굴한 유물은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최초 발견신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찾아낸 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1차 내지 제5차 수중발굴조사에 의하여 발굴한 유물의 발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상 발견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차한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