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68258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20다268258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8나57263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