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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24. 선고 2009구합57450 판결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37 (2009.09.29)

제목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

요지

해외 모회사들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원고법인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 부담액은 손금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기재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코리아 주식회사, 원고 ◆◆◆◆코리아제조 주식회사, 원고 ●●●이는 각 외국법인인 ◆◆◆◆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외 자회사이고, 원고 한국◇◇◇스 주식회사는 외국법인인 ◇◇◇ World Trade Inc와 ◇◇◇ Europe B.V.가 각 44.11%와 55.89%를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이며, 원고 ☆☆☆피 유한회사는 외국법인인 ☆☆☆ International L. T.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이다(이하, ◆◆◆◆c., ◇◇◇ World Trade Inc와 ◇◇◇ Europe B.V., ☆☆☆ International L.T.D.를 통틀어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그 임직원들에게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의 주 식을 기초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은 외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주식을 양도해 줄 준비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의 임직원들이 2005. - 2008.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이라 한다)을 각 자신의 이 사건 해외 모 회사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였으며(다만, 원고 ☆☆☆피 유한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부담한 해외 관계회사인 ☆☆☆ International L.T.D. Bermuda에 지급하였다),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각 경정청구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경청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주장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은, 원고들이 그 임직원들로 하여금 장래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현물(주식) 상여를 지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예시된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와 달리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주장

원고들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로부터 각 해당 해외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생긴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주식 매수선택권 등 비용은 해외 모회사들의 비용이고, 원고들이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해외 모회사에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8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주식 매수선택권 등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19조는 제1, 2항에서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인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인건비'를, 제18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서,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 동기로 삼아 근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점,② 소득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그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들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 선택권 등 비용을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의 부담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점,④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부록 B. 적용보충기준)에서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⑤ 원고들 임직원들의 주식매수 선택권 등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방법 차이의 문제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해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보전비용을 최종적으로 그 임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해외 모회사들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은 원고들이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 볼 수 있으므로(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8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을 손금으로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와 달리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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