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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누22008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503 (2011.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99 (2010.11.18)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20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11구합450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기재 각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9-10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원고 임직원들에게 원고 주식 상장폐지 이전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기주식교부형 방식으로 원고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 였다.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폐지와 함께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 택권으로 대체되었고, 원고 주식이 상장폐지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AA금융지주 주식 에 기초한 주식매수션택권이 부여되었다(이하, 원고 임직원들이 행사한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주문 기재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주식매 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1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차액정산 방식, 즉 원고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AA금융지주로부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시가) 사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AA금융지주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즉 이 사건 보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비용처리하였으 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용인 이 사건 보전액을 다시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비용이 이중계상되게 된다.

나.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6 내지 1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다음과 방식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였다.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연도별로 부여, 행사한 내역을 주식보상비용과 장기미지 급비용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차액 정산 방식인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상태에서 유보처리하였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행사차액이 지급된 시점에서도 당초 유보해 두었던 주 식보상비용에 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손금산업을 주장하였을 뿐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시에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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