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1930 (2011.07.20)
제목
해외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해외모회사의 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하여 국내자회사가 비용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고 비용보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두225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코리아 주식회사 2. AAA코리아제조 주식회사
3. BBB비브이 4. CCC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5. DDD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진주세무서장 3. 영등포세무서장
4. 경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누21930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들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해외 모법인 등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보전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전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임직원들에게 현물 상여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 모법인 등과 그 비용에 관한 보전약점을 하고, 해외 모법인 등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처럼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체결 여부나 그 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2009. 2. 4. 대통령령에 21302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9호 및 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1 제2항이 해외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전 비용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비용 귀속이나 임직원의 근로관계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제18호,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