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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226 (2013.08.06)

제목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요지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단축된 급부로서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13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39,605,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래 상장법인이었는데, 2004. 12. 23.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라 한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2005. 1. 5. ○○금융지주의 주식이 신규상장되면서 원고의 주식은 상장폐지되었다.

나.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원고 주식 상장폐지 이전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폐지와 함께 ○○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대체되었고, 원고 주식이 상장폐지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었다(이하, 원고 임직원들이 행사한 ○○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주문 기재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차액정산 방식, 즉 원고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지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시가) 사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금융지주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전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임직원들은 2008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원칙적으로는 ○○금융지주가 차액정산방식에 따라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전약정에 따라 ○○금융지주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하나, 원고는 직접 그 임직원들에게 2,158,422,59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39,606,1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9호는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 2. 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금원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현물(주식) 상여를 지급하기 위해 소요된 일종의 '인건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호, 제18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제1,2항에서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구 시행령 제19조는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인건비'를, 제18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 볼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18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서,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그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구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일정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처분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법원의 ○○금융지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융지주의 주식매수선택권업무메뉴얼 제8조(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절차)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서 2통에 행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소속회사에 제출한다. 소속회사는 청구서 1부를 지주회사로 송부하고, 지급절차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금융지주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곧바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전 약정의 일방당사자인 원고가 약정상대방인 ○○금융지주와의 업무메뉴얼에 따라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금융지주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라는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인 원고 임직원들에게 직접 급부한 이른바 '단축된 급부'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체는 ○○금융지주라 할지라도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원고이다.

④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고, 신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를 확인하는 취지인바(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단축된 급부'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 이 사건 금원을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금융지주가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증도 없이 원고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금융지주에 대한 구상권을 회계적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융지주에 대하여 이 사건 보전 약정에 따른 급부를 이행한 것임과 동시에 ○○금융지주의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인 바, 원고의 ○○금융지주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단축된 급부'와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제3자의 변제'는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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