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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두1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 소정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라고 한다

)의 자회사인 원고는 2002. 5.경부터 2006. 3.경까지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신한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차액정산방식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신한금융지주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차액정산 비용을 신한금융지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장차 신한금융지주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4,364,316,996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장기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가 2007년 중 행사되자, 원고는 2007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보전액 1,432,580,821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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