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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18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경주 배당률, 경주 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C)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자들에게 위 사이트 주소, 위 사이트와 관련된 사이버 머니를 입금하는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배팅액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B이 임차한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B이 설치한 컴퓨터 2대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합계 32,600,000원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합계 7,922,000원 공소장에는 7,9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A) 등에 의하면, 7,922,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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