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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9고단256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경주에 재물 등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21.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명의의 F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돈과 교환한 포인트를 국내 또는 일본 경마의 우승 예상마에 베팅하고 피고인의 베팅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505회에 걸쳐 합계 404,750,000원을 입금한 후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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