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2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주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6. 7. 3.경까지 중국 북경 조양구 E건물 607동 903호에서 'F'(G)이라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9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받아 입금액만큼 상시 환급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륜운영본부 및 경정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륜, 경정을 중계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적중자에게는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99회에 걸쳐 약 9억 4,508만 원을 입금받고, 그 중 약 8억 2,382만 원의 환급금을 제외한 약 1억 2,12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경주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도박사이트 입출금 규모 및 도박 행위자의 도박액 특정 등, F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첨부, 피의자 순매출액 산정, 사이트에 입금한 회원 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금융거래내역 등 CD, 거래내역 등 CD
1. F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