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함께,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경주 배당률, 경주 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하부 사설경마 운영자 B 및 경마 행위자들에게 사이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속 계정을 제공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베팅액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경마 사이트 주소('E', 'F', ‘G’, ‘H’, ‘I’, ‘J’, ‘K’, ‘L’, ‘M’, ‘N’, ‘O’ 등), 아이디 ‘P, ’Q'등), 비밀번호, 베팅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계좌주 R, S, T, U 등 를 하부 사설경마 운영자인 B 및 경마 행위자인 V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관리자 사이트 일명 'W'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베팅금 입금내역 등을 관리하면서 위 사람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승마를 적중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베팅액 합계 약 405,184,705원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약 62,114,8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