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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38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왼손을 뻗었고, 이에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에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이었으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인의 폭행 여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1회 밀어서 자신도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닿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정도로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민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민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당 방위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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