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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2016. 3. 29. 제 출한 항소 이유서 보충 서를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현행범 체포는 ‘ 체포의 필요성’ 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① 피고인 A은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변호사 임을 밝혔고 같은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었고, ② 피고인 A이 이미 경찰관의 면전에서 G, F을 폭행한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1 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 B이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 A을 뒤에서 끌어안고 경찰관을 밀친 행위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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