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노26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민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죄명과 공소사실 일부를 뒤의 [ 다시 쓰는 판결] 중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의 기재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02:00 경 상해의 점(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대시간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X 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해서 기분이 나빠 같이 욕을 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폭행이 가 해졌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