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3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