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7.26 2017노129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공 소사 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 제 1 항 소정의 정당 방위 또는 형법 제 21조 제 3 항 소정의 과잉 방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 데도 이를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 한 형법 제 21조 제 2 항 소정의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 제 1 항 소정의 정당 방위나 형법 제 21조 제 3 항 소정의 과잉 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 21조 제 2 항 소정의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