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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노9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로서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상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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