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204564 약정금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4. 4. 15.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0,000달러(187,071,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2011. 1.경 불가리아 소재 축구 구단인 D(이하 'D 구단'이라 한다)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E 축구 구단(이하 '피고 주식회사 B'를 '피고 B'라 하고, 'E 축구 구단'을 'E 구단'이라 한다)으로 이적하여 활동하였던 외국 국적의 축구 선수이다. 2) 피고 C은 원고가 D 구단에서 E 구단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적과 관련한 이적료
1) 피고 B는 원고의 이적과 관련하여 D 구단에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85만 달러(FIFA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 5% 포함)를 이적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는 D 구단에게 2011. 1. 24.경 1차 이적료로 미화 57만 달러(이적료 미화 60만 달러 중 5%에 해당하는 FIFA 공제금인 미화 3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를 지급하였으나, D 구단과 원고 사이에 나머지 이적료 중 일부에 대한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2011. 6.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2차 이적료 미화 23만 7,500달러(이적료 미화 25만 달러 중 5%에 해당하는 FIFA 공제금인 미화 1만 2,5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다.
다. 피고 C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 ·추심
1) 그러던 중 피고 C은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140호로 D 구단의 피고 B에 대한 미화 25만 달러(공제금 5% 포함)의 잔여이적료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이라 한다) 중 미화 12만 8,000달러(137,548,8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 C은 2012. 12. 21. D 구단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215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 채2290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3. 9. 10. 피고 B에 대하여 164,404,28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 7, 20.자 합의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11. 7.경 원고에게 D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미화 17만 달러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좋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면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D 구단으로부터 2011. 7. 20. 미화 17만 달러를 직접 지급하라는 합의서를 받았다(갑 제2호증의 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 B가 원고에게 D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미화 17만 달러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좋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면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로서는 이적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D구단의 주장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0. 11. 19. D 구단과 원고 사이에, 'D 구단이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 중 미화 20만 달러를 원고가 직접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아 가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제1호증의 1, 2)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 B는 2011. 4. 7. D 구단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해도 되는지를 다시 문의하였다.
② 이에 D 구단은, 2011. 6. 2.경 원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일단 D 구단으로 지급하라고 피고 B에게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 6. 20. 피고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그 후 D 구단은 2011. 6. 30. 피고 B에 대하여 자신에게 잔여이적료 전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D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미화 17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양도인인 D 구단이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였다거나 채무자인 피고 B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미화 17만 달러에 상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D 구단으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D 구단은 2011. 6. 30, 피고 B에 대하여 자신에게 잔여이적료 전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 B는 2011. 7. 21. 피고 C의 신청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카단 3140호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피고 C이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미화 12만 8,000달러(137,548,8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미화 17만 달러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B를 상대로 자신이 D 구단으로부터 미화 17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4자간 합의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 구단, 피고 B 및 피고 C은 2012.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4자간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4자간 합의'라 하고, 위 합의서를 '이 사건 4자간 합의서'라 한다).
피고 CI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1. 7. 19.자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피고 B는 서면으로 된 취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 급한다. 피고 B는, ① D 구단과 F 사이에 체결된 2011. 7. 20.자 계약에 따라 잔여 이적료 중 미화 17만 달러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② D 구단과 피고 C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잔여 이적료 중 미화 3만 달 러를 직접 지급하며, ③ 나머지 잔여 이적료 미화 3만 7,500달러를 D 구단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위 금원이 모두 지급되면 D 구단은 피고 B를 상대로 더 이상 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나)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4자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4자간 합의를 어기고 피고 C에게 미화 12만 8,0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원고에게 미화 17만 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11. 15. 원고와 D 구단 대표자 및 피고 B 대표자의 대리인의 각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갑 제3호증의 1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4자간 합의서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원고와 피고 B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을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D 구단, 피고 E 구단,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4자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에는 D 구단과 피고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4자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4명의 서명이 기재된 이 사건 4자간 합의서(갑 제6호증의 2, 3)는, 원고 역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원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4자간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D 구단에 지급할 돈 중 피고 C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최소한 D 구단에 지급할 돈 중 피고 C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음을 피고 B를 상대로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4자간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4자간 합의를 어기고 피고 E 구단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E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 중 12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미화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는 자신이 피고 B를 상대로 받은 채권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피고 B를 상대로 12만 8,000달러를 추심하였다. 피고 C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결국 피고 B에 대한 원고와 피고 C의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인 미화 13만 5,486달러 상당을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D 구단,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4자간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4자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정승혜
판사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