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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5.27.선고 2014나21268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14나21268 약정금 등

원고,항소인

A

경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맹수

피고,피항소인

1.B

포항시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2.D

동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소송복대리인법무 법인 태양담당변호사 임윤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4.5.22.선고2013가합204564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 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만 달러(이하 달러 단위는 모두 미합 중국 통화를 의미하므로 '미합중국 통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D에 대하 여, 주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를 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내에서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0. 11. 14.경 축구 에 이전트인 피고 D의 중개로 불가리아 프로축구구단인 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적료 85만 달러(FIFA 공제금 5% 포함)에 원고를 영입하게 되었다( 갑 제3호증의 1, 2).

나. E은 2010. 11. 19. 원고에게 이적의 대가로 피고 B로부터 받을 위 이적료 중 20만 달러를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다가, 2011. 7. 20.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위 20만 달러를 17만 달러로 감액하여 지급하기 로 합의하였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또한, E은 2010. 11. 22. 피고 D에게 중개료로 피고 B로부터 받 을 위 이적료 중 15만 8,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나 제1호증).

다. 피고 B는 2011. 1. 24. 경 E에게 1차 이적료 60만 달러(FIFA 공제금 5 % 인 미화 3만 달러 포함) 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 E 사이에 이적료 지급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나머지 이적료 25만 달러( = 85만 달러 - 60만 달러, FIFA 공제금 5% 인 1만 2,500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당초 2011. 6. 30.까지 지 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였다( 갑 제3호증).

라. 피고 D은 2011. 7. 19. E으로부터 중개료 15만 8,000달러 중 3만 달러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E 의 피고 B에 대한 위 25만 달러의 이적료채권 중 12만 8,000달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 중 앙지방법원 2011카단3140호, 갑 제5호증),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송달되었 다(이하 '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마. 이에 피고 B는 2011. 9. 20. 피고 D에게 '가압류된 25만 달러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같은 날 피고 D으로부터 '피고 B가 E과 협의하여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지급하 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의 이메일 답변을 받은 후(갑 제8호증), 원고(주로 원고의 에이전트 인 G의 H이 협상을 담당하였다)와 사이에도 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갑 제9호증).

바. 원고와 피고 B는 2012. 4. 26. 위 25만 달러(FIFA 공제금 1만 2,500달러를 제외하면 23만 7,500달

바. 원고와 피고 B는 2012. 4. 26. 위 25만 달러(FIFA 공제금 1만 2,500달러를 제외하면 23만 7,500달 러이다 E 과 피고 D의 서명도 받기로 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사. 원고는 2012. 5.경 E과 피고 D에게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가 서명한 상태의 위 2자 서명 합의서 사본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후, 2012. 8. 2. E으로부터 '위 2차 서명 합의서에 동의하고 피고 D과도 이 에 관한 의논을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와 피고 B의 서명과 함께 E의 서명까지 완료된 합의서 사본 (이하 '위 3자 서명 합의서'라 한다) 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갑 제14호증, 제17호증의 3).

아. 원고는 2012. 10. 10. 피고 D에게 위 3자 서명 합의서 사본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후, 2012. 11. 15.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의 계좌번호와 함께 ‘위 3자 서명 합의서에 피고 D의 서명까지 완료된 합의 서( 이하 '위 4자 서명 합의서'라 한다)를 촬영한 사진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당시 피고 D은 위 이메일을 원고뿐 아니라 피고 B에게도 보냈다(갑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

자. 이에 원고가 2012. 11. 15. 피고 D에게 이 사건 가압류 취하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미 가압류 취하절차를 밟았는데 한국 법원의 일처리 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피고 B도 이 사건 가압류가 취하된 것을 알고 있으니, 원고가 피고 B에 '법원의 종결결정 전에 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물어봐 달라”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차. 그런데 피고 D은 2012. 12. 21. E을 상대로 한 약정금 12만 8,000달러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 은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215호, 을나 제1, 2호증), 2013. 8. 8.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903호 , 을가 제1호증의 1, 을나 제3 호증의 1, 2), 2013. 9. 10. 위 25만 달러 중 164,404,286원(위 12만 8,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다)을 추심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은 2012. 11. 15. 위 4자 서명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최초 서 명자들인 원고와 피고 B에 보낸 점, 위 4자 서명 합의서의 문언, 원고는 E으로부터 약정한 이적료를 받지 못한 반면 피고 D은 E으로부터 약정한 이적료 중 일부를 이미 수령한 점, 피고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하 는 바람에 원고는 E으로부터 약정한 이적료를 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11. 15. 원고, E 및 피고들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의 내용은 ① 피고 D은 E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25만 달러 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여 주고, ② 피고 B는 E 대신 피고 F에게 3만 달러, 원고 에게 17만 달러를 각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위 4자 서명 합의서의 원본을 소지하지 않 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25만 달러 중 12만 8,0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추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B로부터 17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위 약정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17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원고로부터 5만 달러를 선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고 피고 B로 부터 3만 달러만 받기로 하였다. 위 4자 서명 합의서는 위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줄 합의서 의 견본을 미리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4자 서명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가 압류의 취하'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의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2 ) 판단,

먼저, '피고 D이 원고로부터 5만 달러를 선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4자 서명 합의서를 작성하였 다'거나 '위 4자 서명 합의서가 견본에 불과하다' 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제 5,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피고 D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나 진술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 로 믿기 어렵고, 을나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라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 고 D이 위 4자 서명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할 의무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를 조건으로 발생할 수는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4자 서명 합의서의 당사자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 D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피고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조 건으로 하여 발생되며, 피고 D의 권리 즉 피고 B에 대한 3만 달러 청구권은 '피고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할 것' 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17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주장인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2011.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잔여 이적료 25만 달러 중 17만 달러 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어도 좋다’는 확약을 받아오면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정( 이하 ' 원 고 주장 직불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20. E으로부터 위 확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주장 직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는 위 4자 서명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위 4자 서명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는 기한에 불과할 뿐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조건 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B는 위 4자 서명 합의를 위반하여 피고 D에게 12만 8,000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7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 피고 B는 최소한 E에 지급할 잔여 이적료 중 이 사건 가압류에 따라 피고 D에게 지급하고 남 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2011. 7.경 원고에게 원고 주장 직불약정을 한 적이 없고 , 위 4자 서명 합의가 성립된 것 도 아니다. 설령 위 4자 서명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라는 조건이 성취되 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B의 금전지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D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여 이적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 직불약정 주장

피고 B가 2011. 7.경 원고에게 원고 주장 직불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B가 원 고 주장 직불약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는 2012. 4. 26. '원고, 피고들, E은 위 2자 서 명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 점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는 내용의 위 2자 서명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 직불약정은 무효가 되 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E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이적료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 도,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 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4자 서명 합의에 의한 의무 발생 여부

원고와 피고들 및 E 사이에 위 4자 서명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4자 서명 합의 제5항은 “피고 B는 , 피고 D이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는 '피고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취 하할 경우'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는 조건 이 아니라 기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7만 달러 지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자신 의 행위도 아닌 피고 D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잔여 이적료 지급의무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잔여 이적료 중 이 사건 가압류에 따라 피고 D에게 지급되고 남은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는 위 4자 서명 합의에 의하더라도 아직 원고에게 이적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를 상대로 직접 이적료를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 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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