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2011. 1.경 불가리아 소재 축구 구단인 D(이하 ‘D 구단’이라 한다
)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E 축구 구단(이하 ‘피고 주식회사 B’를 ‘피고 B’라 하고, ‘E 축구 구단’을 ‘E 구단’이라 한다
)으로 이적하여 활동하였던 외국 국적의 축구 선수이다. 2) 피고 C은 원고가 D 구단에서 E 구단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적과 관련한 이적료 1) 피고 B는 원고의 이적과 관련하여 D 구단에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 85만 달러(FIFA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 5% 포함)를 이적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는 D 구단에게 2011. 1. 24.경 1차 이적료로 미화 57만 달러(이적료 미화 60만 달러 중 5%에 해당하는 FIFA 공제금인 미화 3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를 지급하였으나, D 구단과 원고 사이에 나머지 이적료 중 일부에 대한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2011. 6.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2차 이적료 미화 23만 7,500달러(이적료 미화 25만 달러 중 5%에 해당하는 FIFA 공제금인 미화 1만 2,5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다.
다. 피고 C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 ㆍ추심 1) 그러던 중 피고 C은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140호로 D 구단의 피고 B에 대한 미화 25만 달러(공제금 5% 포함)의 잔여이적료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이적료 채권’이라 한다
) 중 미화 12만 8,000달러(137,548,8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 C은 2012. 12. 21. D 구단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215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90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