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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99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89,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원자재의 무역,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로서 피고 회사의 시티은행 계좌(C)로 미화 26만 달러, 2011. 6. 28. 위 계좌로 미화 9만 달러 합계 미화 35만 달러를 각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7. 8. 미화 35만 달러에 대하여 2012. 9.부터 원고에게 매달 미화 5천 달러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2,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원고에게 곡물의 구매 및 입찰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미화 35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곡물의 구매와 입찰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영일기계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미화 35만 달러를 편취한 행위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미화 35만 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상법상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합계 미화 35만 달러를 지급받은 후, 2012. 7. 8. 원고에게 미화 35만 달러를 갚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미화 35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1. 3. 1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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