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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14 2013가합1019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구단은 성남 FC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프로축구구단이고, 원고는 2012.경 용인대학교 졸업 후 드래프트 2순위로 피고 구단에 입단하여 피고 구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축구선수이다.

나. 원고와 피고 구단은 2011. 12. 1. 프로축구선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선수 유형 [프로 최초 입단연도] 2012년 ① 신인 선수 드래프트 지명 ()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세금 포함) ①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연봉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을 합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상기 계약기간 중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연액 사천사백만 원 제4조 구단의 의무 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구단은 윤리강령 및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규정, 결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 한다.

제5조 선수의 의무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선수는 경기규칙과 윤리강령을 비롯해 구단,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과 제반 규정,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3.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훈련, 합숙, 회의, 경기준비 등에 참가한다.

10. 선수는 구단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14. 선수는 프로축구선수로서 자신의 모드 재능을 최대한 구단에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 선의 건강상태를 보유, 운동능력의 유지 및 발전에 힘써야 한다.

제9조 연봉의 감액 구단은 선수가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의 귀책사유에 의해 질병, 부상 등을 입거나, 구단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45일 이상 선수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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