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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20 (2011.08.19)

제목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요지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구합7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 및 소외 한BB, 김CC, 김DD, 김EE, 김FF에 대하여 한 망 김GG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김G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2. 3. 30. 사망하자, 망인

의 처(훌)인 한BB 및 자(子)인 김CC, 김DD, 원고, 김EE, 김FF은 상속인들로서 2002. 9. 30.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이하 한BB, 김CC, 김DD, 김EE, 김FF 및 원고를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 26.부터 2004. 4. 25.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소외 00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예 상속인들 및 제3자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예금계좌가 망인이 실소유자인 차명계좌이거나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계좌라고 보아 2004. 5. 1. 위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000원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 5. 27. 1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한편,소외 회사는 위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문제되었던 상속인들 및 제3자 명의

의 43개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및 199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위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972,250,000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의 적용대상인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래 소외 회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의 납부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43개 계좌 중 일부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또는 대한민국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4. 6. 25. 000원을, 2004. 7. 14. 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자,광주세무서장은 2008. 3. 27.부터 2008. 4. 9.까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천 정수 이자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위 43개 계좌 중 35개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보아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금융소득합산과세가 실시된 2001. 1. 1.부 터 망인이 사망한 2002. 3. 30.까지 사이에 위 35개 계좌 중 별지 계화 목록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망인에게 귀속되었고, 한편 망인이 다수의 차명계좌(이 사건 각 계화)를 사용하여 예금을 관리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이라고 보아, 2010. 9. 1. 구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한BB, 김CC, 김DD, 김EE, 김FF에 대하여 망인의 2001년 귀속 이자소득 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 소득세'라 한다) 및 2002. 1. 1.부터 2002. 3. 30.까지의 망인의 이자소득 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22,054,630원2)(이하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위 각 부과처분의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2010. 10.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3), 피고는 2010. 11. 22. 위 2001년 귀속 이자소득 000원 중 원고의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000원으로 감액경정 (000원 감액)하였다(피고가 2010. 9. 1.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1년 귀 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국세청장 은 2011. 8. 19. 이 사건 각 계좌 중 건화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23개 계좌가 망인 소유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 를 실시한 결과, 2011. 11. 30. 위 23개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망인이 단순히 차명으로 예금을 관리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이 아니라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각 계좌의 실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좌를 포함한 43개 계화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명목의 돈을 공탁한 2004. 6. 25. 이후에도 수년간이나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로써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그때로 부터 6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 들의 신뢰에 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망언이 소외 회사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l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 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이 사건 각 계좌는 모두 금융기관인 소외 회사에 개설된 것으로서 위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귀속연도에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뿐만 아니라 계화 명의인별로 그 이자소득액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한BB의 경우 망인과 부부 사이여서 당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한BB 명의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설령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이라 할 것 이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2. 5. 31.,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은 2003. 5. 31.이고, 각 그 부과제척기간은 위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2007. 5. 31.(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8. 5. 31.(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므로 (망인이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10. 9. 1. 당시에 이미 위 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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