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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3두3511 판결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4056 (2013.01.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20 (2011.08.19)

제목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3두3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240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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