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1. 18. 선고 2012누24056 판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7028 (2012.07.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20 (2011.08.19)

제목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누240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 및 소외 한CC, 김DD, 김EE, 김FF, 김GG에 대하여 한 망 김NN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볍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