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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01. 선고 2011누24813 판결
소극적으로 제세 신고를 누락하여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777 (2011.06.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19 (2010.11.17)

제목

소극적으로 제세 신고를 누락하여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극적으로 제세 신고를 누락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위 행위를 두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1누248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46777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2010. 2. 1.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181,52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827,870원,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0. 2. 8.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72,5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2,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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