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부인과세의 정당 여부
요지
망인과 원고는 모자(母子)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정상적인 차임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 건물 등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망인이 원고 에게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6. 오00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06,5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37,2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77,0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49,5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55,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오00(이하 망인아리고 한다)은 1984. 1. 31. 그 소유인 서울 00구 00동 000-13 대 2,3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병원 건물(연면적 4,304.7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축조하여 아들인 원고 김00에게 병원 건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6 망인이 원고 김00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06,523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05,557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77,085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06,574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22,654원 합계 313,218,3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2004. 3. 15.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4. 4. 27. 직권으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8,737,239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9,249,515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9,855,085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04. 5.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실제 망인 소유인바, 피고가 이를 원고 김00의 소유임을 전제로 망인이 원고 김00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행위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 명의를 원고 김00으로 한 다음 위 원고에게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차임 월 500만원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운영하여 왔다.
(2) 망인은 원고 김00으로부터 2001. 10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12. 27.경 위 원고에게 2002. 1. 7.까지 2001년 10월~12월의 3개월분 차임 1,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임대보증금 2억원, 차임 월 2,000만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그러나 위 원고는 망인에게 차임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05. 2.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5. 2. 25. 폐업하였다.
(4) 한편 망인은 2002. 7. 8. ○○동부지방법원 2002가합491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5/6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원고 김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한 결과 2004. 12. 3.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위 소송의 피고인 원고 김00이 항소하여 2006. 5.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김00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중 1/6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며, 부당이득으로 각 103,216,75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5) 2002.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월 31,283,600원(이 사건 건물의 차임 11,551,100원 + 이 사건 토지의 차임 19,732,500원)인데 피고가 추계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은 1998년 273,977,000원, 1999년 199,566,000원, 2000년 180,156,000원, 2001년 144,688,000원, 2002년 216,38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김00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망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원고 김00에게 사용하게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망인과 원고 김00은 모자(母子)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거주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원고 김00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인 차임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 건물 등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망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김00에게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1조의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실제 차임의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추계한 망인의 임대소득은 위 차임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액에 있어서도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