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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09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3:10경 위 어린이집 2층 D반 내에서, 피해자 E(3세)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베게 위에 눌러 강제로 재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 1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피해아동 낮잠 자는 시간대),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피해아동 놀이 시간대)

1.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아동학대 현장 CCTV 영상 CD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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