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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0.부터 2016. 5. 31.까지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302동 103호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화평반’(만 2~3세반)을 담당하며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18.경부터 'F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2016. 5. 25. 08:00경 위 'F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아동 G(여, 2세)가 등원하지 않겠다며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이 베고 엎드려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피해아동의 머리가 들리게 한 후 가방 안에 있던 식판을 꺼내어 들어 피해아동의 머리를 향해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6. 3. 3. 15:16경부터 같은 해

5. 25. 15: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7회에 걸쳐 같은 반 원생인 피해아동 7명을 손이나 교구 등을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위 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아동 7) N의 피해아동으로서의 적용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각 보육교사 자격증

1. 각 입소신청서

1. 어린이집 평면도

1. 첨부 USB, 2016. 3. 3. ~

5. 25. 아동학대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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