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2세)는 위 어린이집 E 소속 원아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11. 27. 12:09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다른 원아들이 다들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앉힌 다음 TV를 보려하는 피해자의 얼굴 앞을 피고인의 얼굴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TV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8. 11:27경 위 어린이집 방에서 벽에 테이블을 가까이 붙여놓고 피해자를 잡아들어 그 사이 좁은 공간에 거칠에 밀어넣어 앉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2.17. 어린이집 내 cctv 영상확인에 관하여,
1. 7. 피해아동 부모 cctv 확인 등에 관하여, 피해아동 부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피해아동부모 11월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2월 어린이집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확인 피해사실 요약본, 아동보호전문기관 판단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