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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43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자신이 대한민국 L 왕으로, 대법원장으로부터 판결권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94,354,000원 정한 후”를 “94,354,000원으로 정한 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마쳤다.”를 “마쳤으며, 2016. 8. 22. 해제를 원인으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등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하여 2016. 3. 9.에 82,080,810원, 2016. 8. 21.에 1,677,960원을 체납된 세액에 충당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을 가 제2, 3“을 ”을 가 제2, 3, 6"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 ‘피고1’을 ‘국세청장’으로 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에서 임의로 ‘피고1’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피고1’의 표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세청장’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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