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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6860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7행의 ‘5,625,000원’을 ‘5,624,53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행의 ‘2011. 10. 29.’을 ‘2011. 10. 29. 토요일’로, 제20행의 ‘자해를’을 ‘장해를’로 각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 및 제6쪽 제20행의 각 ‘180이내에’를 각 ‘180일 이내에’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6행의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마.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24행의 ‘입게 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특히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경우 그 약관에 따라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아닌 이 사건 사고일(2011. 10. 29.)로부터 약 200일이 경과한 C병원 의사 D 작성의 소견서, 진단서(갑 5호증, 6호증의 1, 2)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25행의 ‘이 사건 건강생활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으로, 제10쪽 제4행의 ‘이 사건 직장인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으로 각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중 ‘2의

나. 피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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