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9행의 ‘차임 3,000,000원’을 ‘차임 1,500,000원(갑 2호증의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5행의 ‘건물’을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8행의 ‘2006. 8. 3.’을 ‘2006. 8. 31.’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3행의 ‘보냈다’를 '보냈고, 이는 2015. 8.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36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는 2017. 9.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5,000,000원을 변제공탁(민법 제487조)하였다.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다음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을 6, 7호증).”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2015. 1. 초순경 D(피고의 부친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한 다음 신축건물 1층에 다시 입점(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D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는 2015. 1. 4.부터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영업재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업재개 불가로 인한 영업권(권리금) 침해로 인하여 원고는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D이 사망함으로써 D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