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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08195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11행의 “(이하, 원고 A주택재개발조합을 ‘원고’라고 한다)”를 “(이하 원고와 원고 소송수계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위 다.항”을 “위 ⑶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 20행의 “위 ⑶항”을 각 “위 ⑷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16행의 “피고는 2회 불출석하여 위 사건은 취하간주되었다.”를 “피고는 2009. 11. 26. 및 2010. 1. 14. 열린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사건은 그 무렵 취하간주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⑶ 피고는 2009. 12. 30. 원고가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519,964,290원”을 “519,864,920원”으로, 제11, 13행의 “574,864,290원”을 각 “574,864,92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519,964,290원”을 “519,864,92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6행 사이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842,872원(= 60,500,000원 + 4,122,453원 + 175,220,419원) 및 그중 60,5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0. 1.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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