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6, 18행, 제3쪽 제5, 16, 19, 20행, 제4쪽 제13행, 제11쪽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5행의 ‘피고 C’를 ‘C’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9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C’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4, 15행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1행, 제7쪽 제1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법원 증인 E, 당심 증인 Q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5행의 ‘약 1억 원’을 ‘약 9,200만 원(매출신고액이 2010년도 38,556,821원, 2011년도 53,679,955원, 2012년도 0원이었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5행의 ‘불과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당심 증인 Q(J가 운영한 L 직원)의 증언처럼 R이 J(L)에게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납품하였다면(그 중 2억 3,000만 원 상당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함), 납품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매출을 과소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 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이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제 공급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