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서적 중 별지 목록 2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6행의 ‘그 파일도 게재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각 서적의 공동 저작자는 원고, S, T, U인데, 원고는 2016. 1. 10. S, U로부터, 2015. 5. 4. T로부터 위 각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았다(갑 12, 13호증).”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9 내지 11행의 “그리고 이 사건 각 서적에 있는 문제들에 관한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29조),”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4, 15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서적의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서적의 수학문제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1행의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1. 모(某) 학원에 고3 이과수학 실전모의고사 1회분(30문항)을 8,000,000원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문제 1개당 약 266,000원)이 인정된다.”
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