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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5.5.13.선고 2004나2735 판결
소유권확인등
사건

2004나2735 소유권확인 등

원고,항소인

1. 조00 (500814-0000000)

강원 00군 00면 00리

2. 길00 (640820-0000000)

인천 00구 00동 000-000 000 아파트 00동 0000호

3. 길00 (670611-0000000)

춘천시 00동 000-0

4. 길00 (690825-0000000 )

충남 00군 00읍 00리 000 00연립 0동 000호

5. 길00 (750625-0000000 )

경기 00시 00구 0동 0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승규

소송수행자 000

2. 채00 ( 蔡00)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강원 00군00면 00리 000-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04.7.29. 선고2004가단3898판결

변론종결

2005.4.15.

판결선고

2005. 5.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채00의 소유임을 확인한

3. 피고 채주원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비율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1983. 2. 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분할 전 강원 00군 00리 000 대 160평(이하, 분할 전 936 토지라고 한다) 은 1974. 7. 15. 분할되어 같은 리 936-1 대 456와 같은 리 936-2 도로 73㎡로 분할되었 고, 위 같은 리 936-1 대 456㎡은 1995. 5. 15. 분할되어 같은 리 936-1 대 310㎡와 같은 리 936-3 대 146m²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강원 00군 00리 937 전 659평( 이하, 분할 전 937 토지라고 한다) 은 1974. 7. 15. 분할되어 같은 리 937-1 전 522m²와 같은 리 937-2 도로 668㎡, 같은 리 937-3 전 988m²로 분할되었고, 위 937-1 전 522㎡은 1995. 5. 15. 같은 리 937-1 전 233 ㎡와 같은 리 937-4 전 289㎡로, 위 937-3 전 988㎡은 같은 날 같은 리 937-3 전 838㎡ 와 같은 리 937-5 전 150㎡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

나. 분할 전 936 토지 및 937 토지는 1915.(대정 4년) 5. 14. 채00(蔡00, 1942. 松城00 으로 창씨개명)에게 사정되었고, 1945.(소화 20년) 3. 13. 송성00(松城00)에게 소유권 이 전등록이 되었다.

다. 그 후 인제군수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상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자, 2002. 11. 2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2002. 11. 21.부터 2003. 5. 20.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 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무주 (일본인명의 토지 )부동산 공고를 하였고,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자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3. 8. 25. 대한민국 명의로 소 유권 등록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의 마지막 매수 · 점유자였던 소외 망 길00은 2003. 2. 17. 경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비율표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길00의 재산을 상 속하였다.

2. 송성00과 채00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채00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토지대장상의 송성00(松城00)과 동일 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다투는바, 이 사건 판단의 전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00과 위 구토지대장상의 송성00이 동일인인지에 대 하여 우선 살펴본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카드대장 및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사정명의인인 '蔡00' 이 1942. 2. 20. 씨설정(氏設定, 창씨개명)을 하여 ‘松城00'으로 소유자명이 변경되었고, 을3호증 의 2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실무는 1940. 2. 11. 이후 일본인 명의 재산은 창씨 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쳐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 다 .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강원 00군 00면 00리 일대에 거주하던 ' 蔡' 씨는 ‘松城씨로 그 성을 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구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송 성00' 은 한국인 ‘채00' 의 창씨개명한 이름으로서 양자는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3. 원고의 피고 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2,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00, 당심 증인 위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들은 피고 채00이 해방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이후 소외 망 최00가 이를 매수 · 점유하다가 1959년경 토지와 지상가옥을 소외 정00에게 매도하여 위 정00이 점유 · 경작하였고, 그 후 1963. 2월경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길00이 매수하여 위 길천봉 및 그 가족들이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 감자, 옥수수, 깨,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오다가 위 길00이 2003. 2. 17.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현재까지 주택 및 텃밭으로 사 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길00은 1963. 2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 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어, 늦어도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경 과한 1983. 2월경에는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길00은 그 점유 취득시효완성 당시 공부상 소유자인 피고 채00(앞서 본 바와 같이, 구토지대장상 송성 00은 한국인 채00이 창씨개명한 것이므로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는 채00이라 할 것이다) 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채0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길00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 역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정당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국유화 조치한 것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 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채주원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송성주원의 실체 및 증여, 매매, 상속 등을 증명할 만한 권원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 건 토지들이 채00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 을, 그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데, 원고들은 당시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채00(송성00)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 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2003년 대장상 마쳐진 대 한민국의 소유권 등록이 유효하다면 원고들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대한민 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채00과 송성00은 동일인이 아니라면서 그의 소유임을 부인 하면서 대한민국의 소유권 등록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 국은 각 확인의 이익과 반대이익이 있어 모두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소유권관계에 대한 판단

제1심 법원의 인제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 한 토지대장의 근거가 되는 갑3호증의 구토지대장들은 1910 . 8. 23. 제정된 토지조사법 및 1912. 8. 13 . 제령 제2호로 발포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0년에서 1918년 토지조 사사업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정이 확정된 경우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1984. 1. 24. 선 고 83다카1152 판결 참조), 1945년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 그 당시 시행되던 구토 지대장규칙상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 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 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 으면 그 당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 참조), 위 구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채00(蔡00, 松城00) 이 사정을 받고 그 후 채00(松城00) 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였으 므로, 위 길00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당시의 공부상 소유 자는 일응 피고 채00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없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명의가 일본인명으로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은 대한민국 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소유권 등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인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그 소유자가 실제로 일본인이 경 우에 한정되고 본래 한국인 소유였으나 그 소유자가 창씨개명함으로 인하여 외관상으 로만 일본인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 재산까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송성00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으로 피고 채00으로 판단되는 이상 2003. 8. 25. 대한민국 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인무효로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 채주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피고 채00에게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 채00의 채권자로서 피고 채00을 대위하여 피고 대 한민국에게 채00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 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채00은 망 길00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각 상속지분대로 이 사 건 토지들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피고 채주원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 (재판장)

김경수

김진옥

별지

부동산 목록

1. 강원 00군 00면 00리 936-1 대 310m

2 . 강원 00군 00면 00리 936-3 대 146m²

3. 강원 00군 00면 00리 937-1 전 233m

4. 강원 00군 00면 00리 937-3 전 838m²

5. 강원 00군 00면 00리 937-4 전 289m²

6. 강원 00군 00면 00리 937-5 전 150m.끝 .

상속지분비율표

1. 원고 조00 : 3/11

2. 원고 길00 : 2/11

3. 원고 길00 : 2/11

4. 원고 길00 : 2/ 11

5. 원고 길00 :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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