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가 없어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원고가 양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15.
판결선고
2017.08.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JK은 전북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 000㎡ 중 1/2 지분, 같은 리 00번지 임야00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0.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0. 3.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김JK은 2010. 5. 24. 김N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김NH는 2010. 5. 24. 전북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 000㎡ 중 1/2 지분에 대해서는 이JS에게, 전북 00군 00면 00리 00번지 임야 000㎡ 중 1/2 지분에 대해서는 이JS과 주YM에게 각 2010. 5.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J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만 원에 취득하여 이JS과 주YM에게 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김JK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온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김JK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후 김JK은 김NH에게, 김NH는 이JS과 주Y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JS이 김JK이 원고에게 반환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김JK과 김NH 사이의 매매계약과 김NH와 이JS, 주YM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즉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김JK로부터 매수하여 이JS과 주YM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 및 양도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
○ 2010. 3. 9.자로 김JK과 원고 사이에, 김JK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2,035만 원에 매도한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2010. 5. 18.자로 김JK이 이JS에게 전북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000㎡ 중 1/2 지분과 전북 00군 00면 00리 00번지 임야 000㎡의 공유자 김JK의 비분 6,302평 중 약 4,300평을 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원고가 김JK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0. 5. 20.자로 원고와 이JS 사이에, 이JS이 변제기는 2010. 6. 21.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2) 매매계약과 관련된 자금의 이동내역
○ 김JK은 2010. 3. 10. 원고를 대리한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000만 원, 2010. 3. 29.부터 2010. 4.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000만 원, 2010. 3. 29. 주YM으로부터 000만 원, 2010. 5. 20. 김NH로부터 000만 원, 합계 000만 원을 받았다.
○ 주YM은 2010. 3. 9. 원고에게 000만 원, 2010. 3. 29. 김JK에게 000만원, 합계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JS은 2010. 5. 20. 김NH에게 2억 원, 2010. 5. 18.부터 2010. 7. 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주YM과 이JS이 지급한 돈은 합계 000만 원(= 000만 원 + 000만 원)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의 이동내역은 별지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TK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 및 양도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J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JS과 주YM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JS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오TK은 이JS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김NH를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김NH가 이JS과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김NH는 2011년 2월경 김IS과 김KJ에게 전북 00군 부안읍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00청에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 원고가 2010. 5. 18. 김JK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JS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YM으로부터 000만 원을, 이JS으로부터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이JS으로부터 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000만 원은 김JK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이JS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000만 원은 이JS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JS에게 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양도소득세액 결정의 적법 여부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JK에게 입금된 돈은 합계 000만 원이고, 김JK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0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00만 원에 취득하여 000AAAAA만 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