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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2018가단205882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제목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1988. 4. 1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목록(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x 답 xx평

2.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 답 xxx㎡.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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