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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12.28.선고 2007고단3758 판결
공갈
사건

2007고단3758 공갈

피고인

1. 강00 (000000-0000000), 00 신문 취재국장

주거 경남 00군 00 면

본적 경남 00군 00 면

2. 조00 (000000-0000000), 00 군민신문 경영국장

주거 및 본적 경남 00 군 00면

검사

배창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피고인 강00을 위하여)

변호사 김효중(피고인 조00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7. 12.28.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00은 경남 00 군 00읍 00리 00 소재 00신문 취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조00은 경남 00군 00읍 00리 00-00 소재 00군 민신문 경영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인바,

가. 피고인 강00은 2006. 11. 하순경 경남 00 군 00 00리 00-00 소재 피해자 김00 운영의 00 산업기계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위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같은 달 28.경 광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3.경부터 2007.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6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고,

나. 피고인 조QQ은 2007. 4. 중순경 경남 00군 00 00리 00-00 소재 피해자 김00 운영의 ①0 산업기계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위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같은 달 17.경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1.경부터 200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②)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7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김00, 정00. 김00. 류00. 전①0. 김00. 김00, 최00, 황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의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기사화 등을 미리 염려하여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출하며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신문의 기자인 피고인들이 지역업체를 상대로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그들 업무의 하나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취재거리가 없거나 약점이 있는 업체를 찾아가 광고게재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갈취 행위가 성립한다고 섣불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광고게재를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구체적인 언동을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어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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