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F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 만 할 테니 당신이 나에게 7억 5,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 고소취소를 받고 합의서는 당신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0. 6. 9.자 합의서 1장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합의 명목으로 2010. 6. 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G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