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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3 2018고단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997] 피고인은 2017. 6. 6.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단지 내 ‘C다방’에서 알루미늄 어선 건조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알루미늄 어선이 특수 어선이기 때문에 나 밖에 만들지 못하고, 현재 수주 받은 배도 5척 정도 있다, 빠른 선박 수주를 위해 설계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전남 순천시 소재의 순천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 놓았으니, 설계비를 주면 바로 설계도면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박 설계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아들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선박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7. 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선박물품제조업체인 G의 대표로서, 이전 H(주)가 2014. 11. 28.경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H(주) 대표이사 I과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3.경 부산시 사상구 J 3층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합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K', 주민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전남 여수시 MAPT N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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