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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8 2015고정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C, D는 2014. 4.경 안동시 옥동 992-3 삼익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합의서가 필요하였으나, F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F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D로 하여금 F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빈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갑, 을은 2014년 4월 4일 위 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이의 없이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을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갑 : 경북 안동시 옥동 992-3 삼익빌딩 402호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 G, 을 : 대구광역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고, D는 C이 건네주는 위 합의서를 받아 F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C, D는 2014. 4.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위 합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안동시 옥동 992-3 삼익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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